'조국 아들 허위발언' 최강욱 측 "이재명 무죄니 나도 무죄"

박사라 2021. 1. 27. 13: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측이 27일 법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무죄 판결을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지사가 선거 기간에 ‘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자신도 무죄라는 취지다.


‘이재명 무죄 판결’ 방패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뉴스1]

최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르면 후보자가 기소된 내용에 대해 무죄라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까지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언급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지사의 사건이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 지사는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대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이를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는 이상 소극적인 회피나 방어를 바로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려 한 게 아니라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에 답하는 정도로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최 “내 혐의 무죄 주장하는 건 허위사실 유포 아냐”
이날 법정에선 최 의원의 발언도 역시 이재명 지사와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도 지난해 4월 총선 기간에 팟캐스트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최 의원 같은 경우까지 다 기소하면 검사가 선거 후보자를 기소한 사실이 널리 알려질 수밖에 없는데도 ‘노 코멘트’로 일관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그 근거를 말하는 건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취지다.


검 “이재명 발언과 최강욱 결 달라”
반면 검찰은 이 지사와 최 의원의 사건은 서로 결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지사 사건 판결은 후보자가 참석한 공개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한 판단을 다룬 것”이라며 “토론회 발언이 아닌 (최 의원의) 발언에까지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 발언을 평가하는 데 대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토론회 특성상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말을 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의 경우 토론회 자리에서 공직선거 후보자가 자신과 관련된 비판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최 의원은 팟캐스트에 스스로 출연해 허위 사실을 알렸으니 그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최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재판과 별도로 최 의원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에 대한 판결은 오는 28일 선고된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