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 모아 집단 성행위..2심도 "목사, 피해자들에 12억 배상"

한민선 기자 2021. 1. 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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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해 징역 16년을 확정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8)가 피해자들에게 10억원대 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부장판사 장석조 박성준 한기수)는 27일 피해자 A씨 등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피해자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한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이모씨는 교회와 공동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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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사진=뉴스1


교회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해 징역 16년을 확정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78)가 피해자들에게 10억원대 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부장판사 장석조 박성준 한기수)는 27일 피해자 A씨 등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A씨 등 4명에게 각각 2억원,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억6000만원씩 총 12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피해자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한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 이모씨는 교회와 공동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피해자 A씨 등 5명의 인적사항을 온라인에 공개한 신도 도모씨는 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목사는 교회의 일반 신도들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임목사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이 목사의 범행이 종교적인 행위의 일환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목사는 교회 신도 중 20대 여성 신도들만 모아 자신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하나팀'이라는 단체를 조직했다. 그 구성원들을 상대로 집단 성관계를 벌이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목사는 신도 13만명이 있는 교회에서 절대적 권위를 행사하는 '당회장'인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신도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16년으로 늘었다. 이어 2019년 대법원은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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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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