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월성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규제 개선까지..해수 감시도 강화

강민구 입력 2021. 1. 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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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2021년 원안위 업무계획' 발표
해군 협조로 해수 채취..삼중수소 조사지점 확대
민간조사단 구성중..타 발전소 규제체계 적용 검토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원안위 차원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속 조치를 하면서 국내 원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새해에는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방사선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27일 ‘2021년 원안위 업무계획’ 발표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엄 위원장은 “태풍, 지진 발생과 같이 외부 위협에 대응해 원전의 출력을 낮추거나 정지할 수 있는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지역주민과 방사선 작업 종사자 대상 방사선 건강영향 조사를 확대하고, 항공 승무원 보호제도 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원안위가 월성원전에 대한 민간조사단을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도출해 규제 개선에 활용한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원안위는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월성원전과 후쿠시마 해양 방류 추진에 대한 대응 계획도 밝혔다.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은 “지난해 해군과 협조해 일본 공해상서 해수를 채취해 방사선을 조기 감지하도록 협력했으며, 올해 해수 삼중수소 조사지점 32개를 활용해 촘촘한 방사선 감시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월성원전에 대해서는 민간조사단 운영을 통해 규제 개선까지 추진한다. 손명선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은 “학회에서 추천받아 민간조사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규제 체계 개선까지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사단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 월성원전을 조사하고, 필요한 규제체계가 있다면 월성원전을 비롯해 다른 발전소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래는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안전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시설 인근 주민 대상 건강 조사 계획은.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논의가 이뤄진 사례가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 조사를 위한 법적근거가 있다. 환경부서 월성원전 주변 주민 역학조사를 올해부터 진행한다.

원안위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도 제안한 상황이다. 사업자가 방사성물질 배출 기준을 지키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피폭선량이 기준값을 하회하는 상황이라 저선량 방사선을 갖고 주민 영향 인과관계 확인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환경부에서 조사가 잘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원안위가 KINS등과 조치할 계획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인접국 방사선 이상징후를 조기에 탐지하도록 국무조정실 산하 TF에 원안위도 참여하고 있다. 방사성물질 방출 모니터링과 정보 공개 역할을 수행중이다. 지난해 해군과 협조해 일본 공해상서 해수를 채취해 방사선을 조기 감지하도록 했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올해 확대한 삼중수소 분석지점은 원래 가동중인 분석지점 32개 중 22개를 활용하던 것에서 32개 전부를 삼중수소 분석 지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본, 중국 등에서 연결되는 해양 흐름에 따른 해수 삼중수소를 분석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자료요구권을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실효적 변화가 있는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고, 자료 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위상을 높여 소통채널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7개 지방자치단체에 원자력안전협의회가 운영중이다. 원안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 제출 서류에 있는 적극적 정보공개 목록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해 안전협의회가 사업자에게 자료요구권을 요청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위반하면 벌칙금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조사단 운영은 어떻게 하나.

△방사선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배출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낮게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 원안위는 월성원전에서 규제법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해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성물질이 사업장에서 비정상적으로 누출되거나 배출관리기준을 넘으면 보고하게 되어 있다. KINS와 원안위는 정기검사 등을 통해 사건을 조사해 왔다.

부지 내 삼중수소 검출 문제는 원인 파악에 많은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규제 과정상 내부 절차에 따라 부지 내 농도를 측정하고, 시설에서 누설을 사전에 감지한다. 삼중수소가 많이 나오는 원인을 명확히 하고, 낮출 방안이 없는지 연구하고, 필요한 안전 규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 중심의 민간조사단을 운영하고, 이들을 통해 규제 시스템 개선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자율성은 보장하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특성상 삼중수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월성원전을 먼저 조사해 필요한 규제가 도출되면 다른 원전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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