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수 거문도 '착생깃산호 서식지' 특별보호구역 지정
형민우 입력 2021. 01. 27. 14:33기사 도구 모음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여수 거문도 일원에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착생깃산호' 서식지를 2039년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은 국내 최대 규모의 착생깃산호 서식지로 알려졌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이규성 해양자원과장은 "이 지역은 낚시나 오물투기 등에 의한 훼손이 우려되는 곳"이라며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여수 거문도 일원에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착생깃산호' 서식지를 2039년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은 국내 최대 규모의 착생깃산호 서식지로 알려졌다.
특히 둔한진총산호(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와 해송(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등 다양한 산호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고유종인 착생깃산호는 높이 15.5∼16cm, 너비 10.5∼20cm로 새의 깃털과 비슷하게 생겼고 살구색이나 연미색을 띤다.
단단한 석회질로 된 각질로 이뤄져 있고 수심 25∼100m의 해류 소통이 원활한 암반에 붙어 생활한다.
2004년 교육부에서 발간한 한국동식물도감에도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6군체, 제주도에서 3군체를 발견한 기록만 있어 국내에서는 매우 희귀한 종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이규성 해양자원과장은 "이 지역은 낚시나 오물투기 등에 의한 훼손이 우려되는 곳"이라며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과 단속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국가보호종 등 중요 공원자원과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minu21@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尹대통령, 우크라를 러시아로 잘못 불렀다가 바로 정정
- 한국인 폭행 혐의 바이든 경호원 2명 美 송환…"마약복용 조사"
- "시끄러워서"…이재명 향해 철제그릇 던진 60대 구속영장
- "내각에 남성만" 美기자 질문에 尹 "공정한 기회보장 노력"
- WHO "원숭이두창, 최소 12개국에서 80건 넘게 확인"
- 바이든, 尹대통령을 "文대통령"으로 불렀다 바로 정정
- 삼성 반도체공장서 설명듣던 바이든, 뜬금없이 "투표 잊지 마라"
- 비흡연 배우자 시신서 검출된 치사량 니코틴…딱 걸린 살해범들
- 평택공장서 두 정상 영접한 이재용 "한미 반도체 협력 발전 기대"
- 7개월만에 짐가방 꾸리는 이다영…그리스 떠난 다음 행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