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에 경찰관 폭행까지'..만취 연인 징역형 집유·벌금

이재길 입력 2021. 1. 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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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21·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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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21·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4일 오전 1시 27분께 술에 취해 인천시 부평구에서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술에 취해 다른 남자의 부축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길을 잃었다”며 112 신고를 한 B씨는 경찰이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목 부위를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왜 내 여자친구를 데려가느냐”며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때렸다.

황 판사는 “A씨의 경우 범행 경위와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했다”며 “B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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