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부동산신탁업, 신탁-시공사 불공정 관계 개선해야"

강신우 2021. 1. 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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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이 "재건축·재개발, 수익형 부동산개발 등 부동산신탁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신탁사와 시공사간 공정한 계약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부동산신탁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신탁사와 시공사 사이 △책임준공의무 △계약금액조정불가 △손해배상책임 전가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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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 불공정 조항 다수 존재, 개선해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재건축·재개발, 수익형 부동산개발 등 부동산신탁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신탁사와 시공사간 공정한 계약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부동산신탁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신탁사와 시공사 사이 △책임준공의무 △계약금액조정불가 △손해배상책임 전가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효력 측면에서 주계약에 우선하는 특약이 존재하고 위탁자 등 계약상대방의 계약해지 권한 제한 등 불합리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신탁회사는 신탁사무처리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신탁계약의 이 같은 내용은 실제 사업 참여자들에게 ‘부실분양’ ‘부실시공’ 등에 따른 수분양자와의 하자분쟁 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시공사는 지속적인 신탁공사 수행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했다.

건설공제조합은 개선안으로 △자본시장법 상 금융위원회의 심사요청 대상 범위 확대 △금융위의 신탁계약 내용에 대한 검사 기능 강화 △건설산업기본법상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조항을 개선하는 것은 향후 부동산개발사업을 포함한 건설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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