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희롱 '일베', 공무원 자격있다고 누가 생각하겠나"

박지혜 2021. 1. 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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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미성년자를 성희롱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의 7급 공무원 자격 박탈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는 27일 오후 페이스북에 ‘일베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 처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경기도는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일베 게시판에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알렸다.

이어 “해당 후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면조사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과 별개로 성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책임을 진다.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태도와 자질은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29일 일베에 경기도청 인사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기도 7급 공채 최종 합격 안내 메시지 사진이 올라왔다. 이 일베 회원은 합격 사실이 나온 홈페이지 화면에 자신의 일베 닉네임을 붙여 올리며 자신이 7급 공채에 합격했음을 자랑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에 미성년자를 성희롱하고 장애인 비하 글을 올린 사람이 7급 공무원에 합격했다며 임용을 막아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사람은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린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7급 공무원 합격자는 과거 미성년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성관계를 하고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5차례 이상 과시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면접에서 이런 그릇된 인성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지 못하고 최종 합격시켰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난다”며 “임용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10만 2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논란이 퍼진 뒤 일베에 올라왔던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은 모두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고대생’이라는 닉네임을 쓴 작성자는 경기도 인사과에서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올리며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임을 밝혔다.

그는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 일단 저는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학생”이라고 했다.

이어 “저에게 이렇게 큰 시련이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머니에게 뭐라고 설명드려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다 내려놓고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동안 모 사이트를 비롯해 제가 올렸던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커뮤니티라는 공간의 특성상 자신이 망상하는 거짓 스토리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억울한 점이 있지만 더 변명하지 않겠다”며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도는 이와 관련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 지사도 지난달 31일 “성범죄 의심되는 일베가 경기도 공무원이라니…”라며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도는 자격상실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A씨의 자격상실 의결과 별개로 그가 부인하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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