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경기도의원, GB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논의

입력 2021. 1. 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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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창균(더불어민주당·남양주5)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과 추대운 과장 등과 GB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창균 의원은 "GB 훼손지 정비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GB의 합리적 관리'라는 본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취임이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기도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관리자들이 계속 바뀌고, 전국의 지자체에 접수된 약 126건 중 국토부에 이관된 것은 4건에 불과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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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이창균(더불어민주당·남양주5)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과 추대운 과장 등과 GB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새로 부임한 추대운 과장과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균 의원은 “GB 훼손지 정비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GB의 합리적 관리’라는 본래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취임이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기도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관리자들이 계속 바뀌고, 전국의 지자체에 접수된 약 126건 중 국토부에 이관된 것은 4건에 불과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시주택과 담당자는 “사업신청 건수에 비해 국토부에 이관된 건수만 보면 실적이 저조하지만, 미비된 서류를 요청하여 보완하는 등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환경보존 등 공공의 이익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GB)에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일부(30%)를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 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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