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기숙사 거주 근로자 정기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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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27일 기숙사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정기 전수검사를 하고, 일용직 근로자는 음성 판정을 증명한 경우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업체는 공동생활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인력 소개업체는 등록된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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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는 27일 기숙사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정기 전수검사를 하고, 일용직 근로자는 음성 판정을 증명한 경우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날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2주간 관내 4개 업체에서 직원과 그 가족 등 61명이 확진됐다"며 "역학조사를 해보니 해당 업체는 주로 원룸을 임차해 다수가 공동생활하는 형태로 기숙사를 운영해 감염병이 확산한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업체는 공동생활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인력 소개업체는 등록된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정기 검사의 빈도나 행정명령 시기 등 세부 사안은 담당 부서 간 협의 중이다.
아울러 시는 일용직 근로자를 주로 고용하는 현장에서는 구직자가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채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확진자로 인한 비용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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