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1340원 인상안' 이사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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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회는 27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KBS 경영진이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했다.
KBS는 이날 수신료 인상과 함께 향후 추진할 공적책무 확대계획도 이사회에 제출했다.
수신료 조정안은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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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KBS 이사회는 27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KBS 경영진이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했다.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월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최종적인 인상 금액은 KBS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현재 월 2,500원의 수신료는 컬러TV 방송을 계기로 1981년에 정해진 금액이다. 이에 "41년째 금액이 동결된 상황에서 전체 재원의 46% 정도를 충당하는 수신료 수입으로는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책무를 다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KBS의 입장이다.
KBS는 이날 수신료 인상과 함께 향후 추진할 공적책무 확대계획도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는 재난방송의 강화, 저널리즘 공정성 확보, 대하 역사드라마 부활 등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의 강화, 교육방송과 군소·지역 미디어에 대한 지원 등 57개 추진사업을 제시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는 마음이 무겁지만, 국민의 기대에 맞는 재난극복, 국민안전 중심채널의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인건비 절감과 예산 긴축 등 자구노력으로 국민의 수신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하겠다"는 입장문도 발표했다.
수신료 조정안은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과거 2007년, 2011년, 2014년에도 수신료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승인을 받지 못하고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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