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기소

김주환 입력 2021. 1. 27. 17:04 수정 2021. 1. 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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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져 체포됐던 정창옥(6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해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의사당을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정씨는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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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신발투척' 정창옥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주환 기자 =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져 체포됐던 정창옥(6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이달 초 정씨를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의사당을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신발은 당시 문 대통령 수 미터 옆에 떨어졌다. 당시 검찰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정씨는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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