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초서 7시간 압수수색.. '이용구 봐주기' 의혹 정조준

정준기 2021. 1. 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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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차관 사건을 내사종결한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는지를 밝히는 한편, 경찰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끝낸 부실수사 의혹도 함께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초서 형사과가 이 차관 폭행 사건을 조사했을 당시 만든 내부 문서와 증거자료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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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영상 증거 묵살 의혹 관련
단순 실수인지 조직적 개입인지 확인할 듯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취재진이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초서를 촬영하고 있다.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차관 사건을 내사종결한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는지를 밝히는 한편, 경찰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끝낸 부실수사 의혹도 함께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27일 서초서 형사과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7시간 뒤인 오후 5시 15분쯤 끝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초서 형사과가 이 차관 폭행 사건을 조사했을 당시 만든 내부 문서와 증거자료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초구 자택 앞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폭행 혐의만을 적용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 차관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형법상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지난달 이 차관 취임 후 이 사건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한 시민단체는 대검찰청에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냈고,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도 제기된 점을 고려해 경찰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새롭게 나오면서, 이 차관 폭행 관련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피해 택시기사가 복구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보여줬지만, 경찰관은 영상을 보고서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폭행 증거를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당일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돼 확인하지 못했다"며 내사종결 이유를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폭행을 입증할 영상이 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담당 경찰관이 단순히 실수를 한 것인지 △혹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영상 증거를 묵살하는 과정에 경찰 지휘라인에 개입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미 문제의 블랙박스 폭행 영상을 확보하고 블랙박스 복구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온 검찰은 조만간 경찰 관계자들을 불러 당시 영상을 묵살한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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