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센터장들 "공매도 폐지 得보다 失..재개해도 급락 없을것"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입력 2021. 1. 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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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최선두에 서 있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공매도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가격 형성과 과열 방지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공매도 제도의 폐지는 국내 자본시장에 실이 더 많다"며 "현행 공매도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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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4개 증권사 센터장 설문 조사]
절반 이상 "제도 정비 후 재개해야"
48% "개인 공매도 확대·규제 완화 필요"
금지 때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엔
12명 "빠져나갈 것" 9명 "남을 것"
[서울경제]

자본시장의 최선두에 서 있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공매도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도 시장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오는 3월 16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제도 정비가 우선되고 난 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7일 서울경제가 국내 24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투자전략팀장 등을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8%인 23명이 “공매도 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찬성하는 입장은 한 명도 없었고 모르겠다고 대답한 응답자만 1명이 있었다.

폐지는 ‘어불성설’이지만 그래도 현행 공매도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많았다. 현행 공매도 제도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95.8%(23명)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는 개인 공매도 확대와 규제 완화를 가장 많이 뽑았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1%가 이를 선택했다. 이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금융 당국은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해 벌금과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공매도 계약 내용도 5년간 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의심 거래 점검 주기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 호가의 업틱룰 예외 폐지 등의 규제 강화안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처벌과 점검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증시 전문가 가운데 일부는 공매도 증거금을 강화하고 일부 대형주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홍콩과 같이 대형주, 예를 들어 코스피200 구성 종목으로만 공매도를 제한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매도 제도를 먼저 개선한 뒤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공매도 재개 시점에 관한 물음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13명(54.2%)이 제도 개선 후 재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예고한 대로 공매도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은 9명으로 ‘잠시 미루자’는 의견보다 적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매도가 금지되면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응답자 중 12명은 자금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반면 9명은 유출되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공매도가 재개되면 증시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응답자 중 2명(8.3%)만이 급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6명은 급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절반 이상의 리서치센터장은 급락은 없겠지만 소폭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가격 형성과 과열 방지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공매도 제도의 폐지는 국내 자본시장에 실이 더 많다”며 “현행 공매도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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