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잘못 끝까지 따라다닌다"..DNA '덜미' 성범죄자들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1. 1. 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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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자의 사후담] 장기 미제 성범죄 사건 뒷이야기
담배꽁초로 범인 잡고 보니 '친딸 성폭행범'
여관 성폭행범..2차례나 DNA로 감옥행 전력
그래픽=고경민 기자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고 기자의 사후담>
■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7일(수)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CBS제주방송 고상현 기자

◇ 류도성> 제주지역의 사건‧사고 뒷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고 기자의 사후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상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떤 사건‧사고 들고 오셨나요?

◆ 고상현> 최근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된 친딸 성폭행범이 10년 전 성범죄 사건이 들통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제가 단독으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오늘은 기사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사건 뒷이야기를 자세히 전하려고 합니다.

◇ 류도성> 네. 우선 사건 내용을 잘 모르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사건 소개부터 해주시죠.

◆ 고상현> 지난 2011년 9월 20일 밤 제주시 한 주택에서 성폭행 사건이 벌어집니다.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67살 여성 A씨가 의문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건데요. 이 남성은 범행 직후 도주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하면서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 류도성> 그런데 어떻게 범인을 잡게 된 건가요?

◆ 고상현> 범인은 53살 김 모 씨인데요. 지난해 김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됐습니다. 구속되며 DNA 정보를 제출했는데요. 이 DNA가 10년 전 미제 사건의 주요 증거물에 묻은 DNA와 일치한 겁니다. 그 주요 증거는 10년 전 사건 당시 범인이 현장에 버렸던 담배꽁초입니다.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 류도성> 10년 전에 버린 담배꽁초로 덜미가 잡힌 거네요.

◆ 고상현>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 인상착의와 당시 범행 정황 등에 비추어도 김씨가 범인이라고 보고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현재 관련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류도성> 김씨는 과거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 고상현> 지난주 목요일(21일)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김씨는 법정에서 자백했습니다. 김씨가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이런 탓에 재판부가 왜 전에는 혐의를 부인했느냐고 물었는데, 김씨는 10년 전 사건이라 기억이 안 나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대답했습니다.

◇ 류도성> 친딸 성폭행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 고상현> 지난달 23일에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겨울 2차례에 걸쳐 제주시 삼도2동 자택에서 자고 있던 12살 친딸의 방에 침입해 유사성행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친딸이 지적장애가 있는데도, 보호는커녕 성폭행했습니다. 1심도 그렇고 2심도 이러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류도성> 두 사건이 조금 수법이 비슷한데요?

◆ 고상현> 앞서 제가 과거 사건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깊은 잠이 든 두 피해자가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은밀하게 범행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건 모두 혐의가 준강간입니다. 준강간은 일반 강간 사건과 다르게 피해자가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해야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 류도성> 친딸 성폭행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됐고, 이제 과거 사건만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 고상현> 김씨가 친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된 만큼 김씨의 형량은 감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형법 39조 1항을 보면요. 경합범 중 판결이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친딸 성폭행 사건과 과거 사건까지 함께 처벌받았다면 선고됐을 형량을 고려해 형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 류도성> 그렇군요. DNA로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사례가 많나요?

◆ 고상현> 네. 지난해 말이죠. 2001년도에 벌어진 사건이 DNA로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간략하게 사건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2001년 1월 23일 도내 한 여관에서 절도 강간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때도 범인이 도주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DNA로 65살 양 모 씨의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씨는 DNA로 2차례나 미제 성폭행 사건 범행이 드러나 교도소를 드나든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 류도성> 미제 사건 DNA 증거가 보관되나 보네요.

◆ 고상현> 네.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같은 주요 증거물의 경우 DNA 정보를 대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피고인들 모두 구속되며 제출한 DNA 정보가 대검찰청에 보관된 DNA 정보와 일치하면 수사 기관에 통보합니다. 그렇게 장기 미제 사건 수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 류도성> 그렇군요. 마무리해주시죠.

◆ 고상현> 마지막으로 양씨 사건을 재판을 맡았던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한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끝으로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은 끝까지 따라다닌다.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 돼 있다.

◇ 류도성> 네. 지금까지 고상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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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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