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양양군·원주지방환경청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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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놓고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갈등이 재점화될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5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취소심판'의 재결서를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에 송부했다.
하지만 강원도·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취소됐기 때문에 보완요청이 아닌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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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놓고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갈등이 재점화될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5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취소심판’의 재결서를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에 송부했다.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26일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향후 양양군에서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협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원도·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취소됐기 때문에 보완요청이 아닌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와 양양군은 27일 “원주지방환경청이 재결의 취지를 오판해 보완을 요구할 경우 법률자문을 거쳐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 형사고발과 사업지연으로 인한 민사적 피해보상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양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해 관련자들의 징계처분 요구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 규정의 취지에 반해 입지 타당성을 위법·부당하게 판단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법률상 부여된 추가 보완기회도 없이 처분된 재량권이 남용된 협의 결과라고 판단,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을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은 이에 대해 “재결서에는 동의, 조건부 동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추가적 보완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처분 취소 사유인 만큼 보완요청을 하고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ha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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