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운영 미인가 교육시설도 종교시설로 분류 '대면활동 전면 금지'

고재원 기자 2021. 1. 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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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의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이나 기숙사 형태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기숙형 학원이 아닌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방역수칙에 따르면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및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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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대전시 중구 대흥동 IEM국제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이 치료센터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교회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의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이나 기숙사 형태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기숙형 학원이 아닌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며, 식사와 숙박도 제한된다. 대전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역수칙에 따르면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및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기숙형 학원은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입소자의 선제적 검사 실시, 외출금지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허용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교습·학습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며, 식사와 숙박도 제한한다. 예배는 서로 2m의 간격을 유지하고, 수도권은 전체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만 채울 수 있다.

방역당국은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TF’를 구성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중”이라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명령, 역학조사 등 감염 확산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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