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불법출금', 檢 수사 끝나도 이첩 가능성 검토"(종합)

이성웅 2021. 1. 27. 18: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종결해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김진욱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헌법소원 판결 후 공수처가 이첩 요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검찰 상급기관 아냐"
헌법재판소,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판결
"인사 포함 헌재 판결 보고 말씀드리는 게 순리"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종결해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김진욱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헌법소원 판결 후 공수처가 이첩 요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7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예방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처장은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정상 가동 전 검찰 수사가 종결돼도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검찰 상급기관은 아니다”며 “불기소처분이 나면 거기에 항소를 할 수도 있는 반면 기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때 상태에 맞춰 이첩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가 중복될 경우 사건 진행 정도와 공정성 여부에 따라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한다.

다만 김 처장은 이첩에 대한 예단은 경계했다. 그는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행사는 별개의 문제다”며 “공수처가 완비돼도 규모 면에서 모든 사건을 다 맡을 수 없는 한편, 국민이 보기에 어떤 사건은 공수처가 맡는 게 맞다는 여론도 있을거다”며 구체적인 결정을 뒤로 미뤘다.

김 처장은 김학의 사건 이첩은 물론 차장 인선도 헌재 판결 이후 구체적인 방침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모든 것은 헌재가 결정을 해주셔야 나아갈 수 있다”며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수사처 검사 수사관 지원자들도 원서 쓸 마음 있다가 헌재 결정이 생각과 다르면 안 쓸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헌재 결정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순리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처장은 28일 오후 2시 헌재 발표를 접한 후 오후 5시 첫 공식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이 브리핑에서 헌재의 판결에 대한 공수처 입장과 더불어 차장은 물론 검사와 수사관 인선에 대해서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이미 공수처로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다만 인선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건에 대해선 관련 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어제(26일) 국회를 방문해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렸다”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중심으로 추천받고 인사원칙을 정해서 사람 뽑는데 빠르게 잡은 게 7~8주다. 아무래도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상당한 기간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처장은 법조계 관행을 깨고 변협을 예방했다. 통상 법조계에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변협 순으로 예방하는 것이 관례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제가 헌재 출신이기 때문에 이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에겐 인사하고 왔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흔쾌히 변협에 먼저 다녀오라고 양해해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선 오는 29일 예방 계획이 잡혀 있다.

다만 아직까지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면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와 윤 총장의 일정 등이 연계돼 있어 당장 일정을 못 박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