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받기 전 특별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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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버팀목 자금을 받지 않아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가 있으면 최대 1000만원의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소상공인이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려면 버팀목 자금 지급(200만원)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에 지난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있으면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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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오는 28일부터 버팀목 자금을 받지 않아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가 있으면 최대 1000만원의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집합제한 특별대출 신청방법을 이렇게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소상공인이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려면 버팀목 자금 지급(200만원)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버팀목 자금을 아직 받지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은 자금이 필요한데도 특별대출을 신청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있으면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이행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버팀목 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기존처럼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 등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총 6121개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이 중 9개 은행은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접수받는다.
은행에 신청할 때에는 사업자 등록증과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하다.
집합제한 특별대출의 경우 시행 첫주인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총 2만648건·2063억원이 접수됐다. 727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됐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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