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접대 검사 더 있다?..檢 "이미 '무혐의' 종결"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2021. 1.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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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를 한 검사가 (기존에 드러난 3명 이외에) 한 명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측이 김 변호사를 통해 이주형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해 면담이 이뤄졌고, 이 변호사가 박 검사에게 사건 관련 변론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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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혐의없음' 수사 종결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술접대를 한 검사가 (기존에 드러난 3명 이외에) 한 명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한 건 맞지만, '무혐의' 처분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오보 대응' 자료를 내고 "법무부 수사의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회장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건 관련자 모두(변호사, 검사, 김 회장 누나 등)를 소환조사했다"며 "지난해 12월 8일 모두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가 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0월 23일 법무부에 제출한 자술서에는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구속 수사를 받을 당시 제가 선임한 김모 변호사가 사건 담당 (수원지검) 박모 검사와 술 한 잔 하겠다고 해서 누나를 통해 1천만원을 전달했다", "추후 김 변호사에게 두 사람이 술 한 잔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이에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 변호사를 조사했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누나와 박 검사 등을 모두 소환 조사했으나, 변호사가 접대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 검사가 변호사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 모두 없다고 결론냈다. 박 검사 등은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누나는 당시 변호사 선임을 위해 착수금조로 1천만원을 김 변호사에게 지급한 것이지, 술접대 비용으로 준 기억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실제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두고는 "통화 내역, 기지국 위치, 구글 타임라인 등을 확인한 결과, 수원지검 수사 기간 동안 김 변호사와 박 검사 간 동선도 일치하지 않았고 그 밖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했다.

이주형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김 전 회장과 면담할 수 있도록 박 검사가 자리를 마련해줬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김 전 회장을 찾아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측이 김 변호사를 통해 이주형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해 면담이 이뤄졌고, 이 변호사가 박 검사에게 사건 관련 변론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 구속 피의자인 변호인 접견권은 선임계 없이도 보장되므로 접견 자체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16일 첫 입장문을 공개하고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검사 출신의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8일 이 변호사와 검사 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른 검사 2명은 향응 수수액이 100만원에서 3만 8천원가량 모자란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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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thewhit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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