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줄이려면 분양가 오르는데..정부는 "검토중"

김민우 기자 2021. 1. 2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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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건물의 구조, 면적, 바닥두께에 따라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정도가 다른데 그동안 바닥자재를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층고를 높이는 것도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건설비가 상승할 경우 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여러 측면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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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사후확인제도'에 기대를 건다. 기존에 짓기전에 검사를 받는 방식을 건물을 짓고 난후 검사받는 방식으로 바꾸면 층간소음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다. 문제는 이 제도가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다.
'집콕' 늘자 층간소음 분쟁 증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3만610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3843건)보다 51% 늘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다. 국토부는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건물의 구조, 면적, 바닥두께에 따라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정도가 다른데 그동안 바닥자재를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9년 감사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조사 보고서를 통해 전체의 96%가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보다 실측 등급이 하락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확인제도 도입방안(이하 사후확인제도)을 발표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 샘플(5%)을 골라 바닥충격음을 측정하고 지자체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성능 확인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권자가 보완시공 등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바닥충격음 측정과 평가는 '뱅머신' 방식에서 2020년 4월 ISO국제기준으로 도입이 결정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바꾼다. 검사방식도 실제 층간소음을 유사하게 바꾸겠다는 얘기다.
'사후확인제' 기준 충족 못해도 패널티 없어
문제는 이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내느냐다. 층간소음의 원인은 다양하다. 건물이 바닥충격음을 제대로 흡수해주지 못하는 경우는 건물자재 불량 또는 시공불량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건물이 바닥충격음 검사 기준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경우는 건축물 하자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국토부의 고민도 이 지점이다. 국토부는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되면 최소한 층간소음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조금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입주 후에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해 하자분쟁절차 등에 돌입했을 때 책임이 건물에 있는지 사람에 있는지 분명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사후 검증이 되니 업체들이 치밀하게 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우선 시공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게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완성된 아파트를 검사한 후에 바닥충격음이 검사기준치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시공보완을 권고하는 것이 전부다.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후확인제도'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 책임소재를 가려주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비 상승 불가피해…정부, 상승분 분양가 반영 검토중
'비용'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시공법을 적용할 경우 비용이 더 들수 밖에 없다는게 건설사들의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벽식구조를 기둥식 구조로 바꾸면 층간소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층고를 높이는 것도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런 건축방식을 도입할 경우 비용이 더 들어간다. 국토부는 아파트 슬래브 두께 기준을 현행 210㎜에서 240㎜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같은 경우 건설사가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새로운 건설공법을 도입할 경우 자신들의 이윤을 줄여야한다.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노력할 동기가 약하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건설비가 상승할 경우 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정부도 여러 측면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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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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