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크게 늘어 '골머리'

이삭 기자 입력 2021. 1. 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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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고로 13명 부상..미성년자 이용 금지·속도 제한 추진

[경향신문]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충북 청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 주차나 안전사고 등 관련 문제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시내에서 서비스 중인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지난해 9월 말 3곳(450대)에서 이달 현재 5곳(780대)으로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만 해도 3개 업체 580대였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한 달 만에 200대 늘어난 것이다.

업체가 늘어나면서 서비스 지역도 넓어지고 있다. 충북대, 청주대, 서원대와 흥덕구 가경동, 서원구 성화동, 청원구 율량동 등 대학가 주변에서 시작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서비스는 상당구 용암·금천·용담동, 청원구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의 일반 주거지역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법률과 규정이 부족해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불법 주차,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지역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10건이 발생했고, 부상자는 13명이다.

청주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12월 개인형 이동장치 서비스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법 주정차를 막고 원동기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의 이용을 금지한다는 것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업체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부착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반복하는 이용자의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운행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안전을 위해 업체 측에서 이용자에게 안전모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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