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갈길 먼 한국..여 "소급적용 불가" 못박아

서영지 2021. 1. 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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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의 제도화와 관련해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둘 법안으로 △감염병예방법 △소상공인보호법 △특별법 제정 등 세가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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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시기 등 쟁점 산적
매출 4800만원 미만 정액 보상 검토
소상공인연합회는 "기대감 찬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의 제도화와 관련해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나 제정법을 만든다고 하는 건 앞으로 팬데믹 등 새로운 병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날 손실보상과 관련해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려는 것”이라며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어 “정 총리 발언은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손실보상안은 소급적용 외에도 지원대상 범위 등 여러 쟁점이 남아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둘 법안으로 △감염병예방법 △소상공인보호법 △특별법 제정 등 세가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원대상을 소상공인에 한정하도록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에 두자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에선 중소기업 등까지 지원대상을 포괄하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지원규모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에는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 70%, 그 외 업종은 50~60% 범위 안에서 보상하도록 했다. 홍 의장은 의총에서 “특별법은 막대한 재정부담이 있다”면서도 “세가지 법안을 다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해선 일정 금액을 주는 정액보상을 하고, 연매출 4800만원을 초과하면 매출과 피해액에 비례해 보상하는 안도 검토되는 여러 안 가운데 하나라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지급 시점은 4월 재보궐선거와 맞물려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홍 의장은 지난 2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급 희망 시점으로 “가급적 3월 안, 늦어도 4월 초”라고 언급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제도화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을 짚어봐야 해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대조를 보였다.

이에 민주당은 손실보상과 별도로 코로나 진행 상황을 봐가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박 원내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고, 논의된다면 심도있는 당·정·청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노지원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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