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무단 외출 육군 부사관 고속도로서 만취운전 사고

성용희 입력 2021. 1. 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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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방부가 이달 말까지 군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세종시의 한 육군부대 부사관이 무단으로 외출한 것도 모자라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까지 냈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부고속도로 대전터널 출구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뒷쪽 옆부분이 찌그러진 채 갓길에 세워져 있습니다.

뛰따르던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은 건데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세종시에 있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 씨.

A 씨는 지난 22일 밤 9시쯤 부대 내 숙소에서 술을 마신 뒤 렌터카를 몰고 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는 31일까지 전 군에 휴가와 외출 통제 지침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외출할 때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결국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부대에서 50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가 난 뒤 피해 차량 운전자가 A 씨가 횡설수설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면허 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경찰에 과속을 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앞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이후 소속 부대에는 술을 마시다가 부모님이 보고 싶어 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소속 군부대 관계자 : "현재 경찰 조사 중에 있는데 군으로 이첩되면 사고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군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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