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정보 유출 사건' 수사검사 검찰 조사

조상희 입력 2021. 1. 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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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논란과 관련해 출국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3개월 가량 출금 정보 불법 모니터링과 이규원 검사의 허위 사건번호 기재 긴급 출금 요청,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사후 승인 등 정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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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논란과 관련해 출국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주말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 소속 A검사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 본부 직원들을 조사한 주무 검사다. 수사팀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3개월 가량 출금 정보 불법 모니터링과 이규원 검사의 허위 사건번호 기재 긴급 출금 요청,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사후 승인 등 정황을 파악했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A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은 긴급 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이 검사의 행위가 자격모용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판단, 상부에 보고하려 했다. 하지만 법무부 검찰국,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 개입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불법 출금 과정에서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인천공항 정보분석과, 심사과, 본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 출입국 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검사에게 출금 정보를 전달한 관계자와 불법 긴급출금 요청을 지시한 인물의 조사 필요성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부에서 "김학의 측에 출금 정보를 유출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가 내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당시 수사팀은 긴급 출금 위법 여부를 더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올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A검사는 해당 결정에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이 재배당되면서 수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검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26일 대검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A청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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