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수진 벌금 80만 원' 판결에 "개탄스럽다"

이경국 2021. 1. 2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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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1억 재산신고 누락으로 국민을 속여 국회의원이 됐는데도, 80만 원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80만 원 벌금형이라고 해도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며, 조 의원은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대변인은 조 의원이 고민정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한 점을 비판하면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말을 내뱉고, 또 국민을 속이는 일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가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고 질타했습니다.

이경국[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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