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 났냐"며 기자 휴대폰 뺏은 조수진 "결례 범해 죄송"

정승임 2021. 1. 27. 2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이른바 '후궁 발언' 관련 질문을 받던 도중, 해당 영상을 촬영한 기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조 의원은 "명색이 기자 출신인데 취재 기자님께 너무 큰 결례를 범했다"고 사과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판결 요지에 충격을 크게 받아, 저로 인해 고생하는 기자님들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사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이른바 ‘후궁 발언’ 관련 질문을 받던 도중, 해당 영상을 촬영한 기자의 휴대폰을 빼앗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조 의원은 “명색이 기자 출신인데 취재 기자님께 너무 큰 결례를 범했다”고 사과했다. 조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다.

사건은 이날 조 의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고 난 후에 일어났다. 21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조 의원은 이날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고가 끝난 뒤 법원을 나오던 조 의원은 대기하던 취재진으로부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대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조 의원은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이 장면을 또 다른 기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구경오셨어요? 이거 지우라”며 휴대폰을 빼앗아 보좌진에 전달했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판결 요지에 충격을 크게 받아, 저로 인해 고생하는 기자님들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고 사과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