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해지 시 이용내역 없으면 '환불' 가능

김장하 입력 2021. 1. 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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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3월부터 넷플릭스에 가입한 뒤 한 번도 보지 않고 중도에 해지하면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을 올릴 때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도에 김장하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해지와 환불 관련 소비자 분쟁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 6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 심사에 나서자 사업자들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넷플릭스 등 3개 사업자는 자동결제를 해지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미 결제한 해당 월 요금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자 잘못이 있는 경우 결제 후 7일 안에 해지하면 요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귀책 여부와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환불을 하지 않으면 고객의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됩니다.]

또 구글 유튜브 등은 서비스 요금을 올릴 때 고객이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결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넷플릭스 등은 최초 가입 시 무료체험 기간을 두는데 고객이 가입할 때부터 체험 기간이 끝나면 유료로 바뀐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웨이브 등은 서비스 하자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사이버머니로 보상했는데, 고객이 원하면 현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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