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 후 취소.. 집값 조작 꼼짝 마"

박세준 2021. 1. 2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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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계약했다고 올렸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의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개선된다.

27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 매매 계약을 등록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그 내역을 남기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주택 매매 계약을 맺으면 1개월 이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이 취소됐을 때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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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등록 취소 땐 계약 내역 상세히 남겨야
허위로 계약했다고 올렸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의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개선된다.

27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 매매 계약을 등록했다가 취소하는 경우 그 내역을 남기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주택 매매 계약을 맺으면 1개월 이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이 취소됐을 때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하게 돼 있다. 현재는 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정보가 단순히 삭제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됐다면 단순히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게 된다.

최근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집주인과 중개업소가 짜고 높은 가격에 주택 거래가 이뤄졌다고 신고해 해당 단지의 호가를 띄워놓은 다음 높은 가격에 거래를 유도한 뒤 앞선 계약은 취소하는 식으로 시세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주택 거래 해제 시 기존의 거래 정보가 시스템에서 단순 삭제되면 일반 국민이 시장 교란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속 거래가 계속 이뤄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주택 매매 거래 신고 기한을 거래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거래가 해제됐을 때도 똑같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 형태로 개선사항을 표시할 예정이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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