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1심 징역 8월 집유 2년..의원직 상실 위기
[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가벼이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10월 매주 2회씩 총 16시간 자신의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서류를 2018년도 연세대·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제출해 최종합격했다.
최 대표 측은 “조 전 장관 아들은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명서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인턴 확인서에 적힌 ‘매주 2회씩 총 16시간’이 매주 누적된 활동 시간인지, 9개월간 누적된 활동 시간인지가 쟁점이었다. 최 대표 측은 9개월간 누적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9개월간 누적 합계라면 1회 평균 12분 정도”라면서 “인턴이라 해도 12분간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보여 매주 누적시간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최 대표와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는 업무방해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됐다. 최 대표는 정 교수에게 “조○(조 전 장관 아들)이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고, 정 교수는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확인서가 입시제출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최 대표는 선고 후 기자들에게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재판부가)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실을 밝힘으로서 검찰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법원이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검찰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 4·15 총선에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각각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다. .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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