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수사처 수사관 경력 쌓고 검사 발탁 길 열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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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이 "수사처 수사관으로서 경험을 쌓은 뒤 수사처 검사가 되는 길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예를 들어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돼야 수사처 검사가 될 수 있고, 7년이 안 되는 분은 수사처 검사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관으로 지원해 활동을 하다가 자격요건인 7년이 되면 지원할 수 있다"며 "그때 그 분의 실무, 그동안의 경력 그리고 실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런 것들이 당연히 참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사처 수사관으로 열심히 또 좋은 활동을 한 분은 당연히 좋은 평가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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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이 “수사처 수사관으로서 경험을 쌓은 뒤 수사처 검사가 되는 길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5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예를 들어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돼야 수사처 검사가 될 수 있고, 7년이 안 되는 분은 수사처 검사 자격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관으로 지원해 활동을 하다가 자격요건인 7년이 되면 지원할 수 있다”며 “그때 그 분의 실무, 그동안의 경력 그리고 실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런 것들이 당연히 참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수사처 수사관으로 열심히 또 좋은 활동을 한 분은 당연히 좋은 평가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법률상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되고 있어서 수사처 수사관 지원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수사처 수사관으로 임용된다면 저는 처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임이 보장되고 정년을 마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처 검사 선발에 대한 설명도 이었다. 김 처장은 “수사처 검사 선발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임용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여야에서 추천하시는 추천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수사 1·2·3부, 공소부 이렇게 4부가 있어 부장검사를 선발할 예정”이라며 “12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으로 돼 있는데 우리 기대에는 아마 12년 정도가 아니고 15년, 20년 검사장급 경력을 가진 중견 법조인들도 많이 지원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상명하복의 일사불란한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아닌 자유롭게 내부소통이 되는 새로운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통해서 창의적인 조직, 일하고 싶은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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