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합헌..삼권분립 위반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옛 미래통합당 등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일부를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독립된 형태로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위공직자에겐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돼 공수처의 수사·기소 대상으로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일반 형사소송절차를 따르는 만큼 수사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 평등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영장신청권자가 검찰청법상 검사로만 한정되진 않는다며, 수사처검사도 법률전문가로서 자격을 갖춰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청구는 수사처 구성이나 다른 수사기관과의 권한 배분에 대한 사항인 만큼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과 5월, 옛 미래통합당 등은 공수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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