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이낙연 "의원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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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8일 이탄희 의원이 제안한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여러 판단 끝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동의했다. 저와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며 "여러가지 의원들의 의견이나 법리적 법적 정의. 정무적 판단을 종합한 결과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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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8일 이탄희 의원이 제안한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당론 추진은 아닌,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형태로 탄핵을 추진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본청 당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탄핵 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러 판단 끝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동의했다. 저와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며 "여러가지 의원들의 의견이나 법리적 법적 정의. 정무적 판단을 종합한 결과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론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 "발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임 판사의 재판 기록을 보면 명백하게 판결문에 헌법을 위배했다고 명료하게 명시돼 있다. 헌법을 위반한 판사를 법원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았다"며 추진 이유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탄핵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이 임무 방기라고하는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당은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탄핵 대상인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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