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 합헌 판결에 與 "지극히 당연" vs 野 "헌법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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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그러면서 "무소신의 김 빠진 결정에도 삼권분립, 중립성과 독립성이 관건인 공수처에 친절하게 행정부 소속이라 애써 합법성을 부여한 권력지향형 소신에는 눈길이 간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 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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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법 역사에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여야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국회를 정쟁의 공간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으며, 그 설립의 정당성도 인정받았다"며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시간끌기가 '정치적 발목잡기'와 '흠집내기'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공수처 합헌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다"고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 전 결론을 내달라고 그렇게 야당이 촉구했음에도 공개변론 한번 없이 1년을 끌어왔다. 대통령의 독려와 여당의 입법 폭력으로 공수처 출범까지 시킨 마당에 오늘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소신의 김 빠진 결정에도 삼권분립, 중립성과 독립성이 관건인 공수처에 친절하게 행정부 소속이라 애써 합법성을 부여한 권력지향형 소신에는 눈길이 간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 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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