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57)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의총 후 “임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국회법 절차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임 부장판사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11명은 임 부장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해왔다. 이 의원은 이르면 29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법관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되고, 재적 과반 의원 찬성으로 의결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안이 처리되면 헌정사상 처음 현직 판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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