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소추 추진..가결 시 '사상 첫' 판사 탄핵

이보배 2021. 1. 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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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세월호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사진)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키로 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이르면 오는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자유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와 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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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당론은 아냐..의원들 판단 존중"
민주당 174석, 법관 탄핵 가능성 높아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세월호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사진)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키로 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이르면 오는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자유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발의 이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법관 탄핵안은 국회 의석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이 174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법관을 탄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111명으로부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고, 이 가운데 100명이 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를 넘긴 수치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법사위 회부 없이 24~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한다. 법관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되는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이탄희 의원과 416가족협의회, 416연대가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와 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탄핵을 추진하자고 수정 제안했고, 당 지도부도 이 의원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만 '당론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의원들의 의견이나 법적 정의, 정무적 판단을 종합한 결과"라면서 "당론은 아니다.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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