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탄핵 법관 위기..임성근 부장판사는 누구

이성기 2021. 1. 2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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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 위기에 놓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 대표적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비대면 의원총회 직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사에 따라서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여러가지 판단 끝에김태년 원내대표가 `탄핵안 추진을 허용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했고 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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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 두루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연루 의혹
1심, 재판 개입 인정 불구 직권남용 무죄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헌정 사상 첫 판사 탄핵 위기에 놓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 대표적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앞서 함께 탄핵 소추 대상으로 거론된 이동근 부장판사,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과 함께 `17기 트로이카`로 불린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3심의관 등을 지낸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을 받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 받고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 이유를 수정하고 일부 삭제를 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재판 개입은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최근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다음달 28일자로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비대면 의원총회 직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사에 따라서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여러가지 판단 끝에김태년 원내대표가 `탄핵안 추진을 허용하는게 좋겠다`고 제안했고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임 부장판사의 재판 기록을 보면 명백하게 헌법 위반 혐의가 명시돼 있다”면서 “국회가 탄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핵하지 않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당이 존중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엔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에 회부하거나 법사위 회부 없이 24∼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파면을 결정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 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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