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17기 '엘리트 판사' 헌정 사상 첫 탄핵 법관 될수도

성승훈 입력 2021. 1. 28. 22:57 수정 2021. 2. 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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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상된 임성근 판사는

집권 여당에 의해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임성근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사진)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법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3석을 보유 중인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탄핵 발의를 추인함에 따라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 농단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대표적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여권에 의해 함께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된 이민걸 부장판사,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과 함께 '17기 트로이카'로 불린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을 비롯해 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으며 2018년에는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을 받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정부 시절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 이유를 수정하고 일부 삭제를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임 부장판사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았고 오는 2월 말 임기가 끝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에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면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법관이란 불명예를 얻게 된다. 여권이 주도 중인 탄핵안 발의는 대표 발의자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11명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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