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아들 입시 자료 모두 허위 판결..입시 공정성 도마 위

강주희 입력 2021. 1. 29. 10:58 수정 2021. 1. 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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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턴확인서 허위작성 최강욱에 유죄
조국 딸 이어 아들 서류도 허위 판단
시민들 "유죄 판결에도 변한 것 없다" 분통
조국 전 법무부장관./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말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과정에서 활용된 이른바 '7대 스펙' 또한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자녀 관련 입시 비리가 모두 사실로 드러나면서 입시 공정성을 둘러싸고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종건 판사)은 이날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 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고의로 입학 담당자들이 조 씨의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피고인은 인턴 확인서가 조 씨(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업무 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전 장관 자녀 관련 입시 비리는 딸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선고에서 딸 입시 관련 서류인 이른바 '7대 스펙' 또한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내용으로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연구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보조원 활동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아쿠아팰리스 호텔·인터컨티넨탈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 7개다.

조 전 장관 딸은 해당 경력 및 경력 증명서를 이용해 고려대에 입학했고,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등에 지원해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다.

이에 일각에서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부산대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학위 취소 결정을 미룬 상태다.

조 전 장관의 딸은 현재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상태이며, 지난 27일엔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으로 지원해 면접을 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시민들 사이에선 입시의 공정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자녀들과 비슷한 시기에 입시를 치렀던 대학생들은 '유죄 판결에도 변한 것은 없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의 한 대학을 졸업했다고 밝힌 이 모(29) 씨는 "대학에 가기 위해 고등학교 3년 동안 참고 견디며 공부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며 "그것도 모자라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입학 취소는커녕 버젓이 의사 시험에 합격하고 이력서 내며 면접을 보러 다닌다니 세상에 공정이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20대 대학생 최 모(25) 씨도 "조국 장관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위법이라는 결론에도 그들을 받아주는 기관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만 있고, 이것에 대해 책임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모두 딸의 스펙쌓기를 돕기 위해 최 대표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의 1심 재판부가 인턴 증명서를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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