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비서 부당해고' 의혹에 "절차상 실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한 당원이 제기한 '비서 부당해고' 의혹에 대해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경기광주 정의당원 신모씨는 이날 새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류호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 "류 의원이 전직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단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며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비서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이라며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주 4일 근무 등 휴게 시간은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류 의원측은 "그 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다"며 "본업이 있던 분께 의원실 합류를 권유했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함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오늘 새벽 SNS에 게시된 "류호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 글에 대한 류호정 의원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수행'의 업무를 맡았던 7급 비서님이 12월 중순 면직되었습니다.
전 비서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입니다. 전 비서님은 정의당 당원이며, 게시자는 같은 지역위원회의 당원입니다.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입니다.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은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습니다. 면직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합의해 가는 과정이 있었고 오해는 풀었지만, 계속 함께 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본업이 있던 분께 의원실 합류를 권유했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함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본 입장문은 전 비서님과 상의하에 작성되었으며, 전 비서님은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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