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미 의회에 서한.."전단금지법 청문회는 내정간섭"

권영전 2021. 1. 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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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9일 미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청문회 추진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담은 서한을 미 국무부와 상·하원 외교위원회,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6·15 남측위는 성명에서 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주권적 조치"라며 "미국 의회 일각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를 의회에 세우는 청문회 개최를 운운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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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단살포 지원·정치공작 멈춰야"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9일 미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청문회 추진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을 담은 서한을 미 국무부와 상·하원 외교위원회,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6·15 남측위는 성명에서 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의 주권적 조치"라며 "미국 의회 일각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를 의회에 세우는 청문회 개최를 운운하고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과 책임 추궁, 정보 접근에 대한 연례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북 정보유입 사업을 지원한다는 점을 들어 "미국은 대북전단 살포 관련 지원과 정치 공작을 중단해야 한다"며 "갈등 조장·평화 파괴 행위를 '인권'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미화하거나 지원하는 정치공작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대북전단 금지는 남북이 화해와 평화로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대북전단 금지의 목적은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권의 지킴"이라고 강조했다.

이 성명에는 420여 시민사회단체가 서명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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