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한국증권금융, 이베스트투자證 대상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조용석 2021. 1. 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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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은 하나은행·한국증권금융이 회사 및 한화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을 상대로 공동해 59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하나은행·한국증권금융이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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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은 하나은행·한국증권금융이 회사 및 한화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을 상대로 공동해 59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이베스트투자증권의 2019년 기준 자기자본 대비 1.14%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본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하나은행·한국증권금융이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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