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파견 20대 부사관..女신체 몰래 찍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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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파견됐던 20대 육군 부사관이 방역 당국 소속인 한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소속 하사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가, 방역 당국 관계자인 여성 B씨의 신체를 동의없이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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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파견됐던 20대 육군 부사관이 방역 당국 소속인 한 여성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소속 하사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가, 방역 당국 관계자인 여성 B씨의 신체를 동의없이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으로 B씨의 신체를 촬영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 측은 A씨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군 경찰에 해당 사건을 이첩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태는 A씨를 선변질료서 업무에서 배제하고 원대 복귀 시켰고, 혐의가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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