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채용 관련 의혹보도 반박..′정상절차′ 준수

정재훈 입력 2021. 1. 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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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가 SBS의 채용 관련 의혹 보도에 '정상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경기 구리시는 29일 밤 11시께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SBS 8시 뉴스 구리시 채용 관련 보도에 대해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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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좌관 음주운전 징계사실 인정
징계기준보다 훨씬 높은 중징계 처분
″공무원 정치활동, 고발 등 강력대응″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구리시가 SBS의 채용 관련 의혹 보도에 ‘정상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경기 구리시는 29일 밤 11시께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SBS 8시 뉴스 구리시 채용 관련 보도에 대해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사진=구리시)
구리시는 먼저 SBS가 지목 보도한 최측근 위주로 직원 20여 명을 채용했다는 문제에 대해 “업무 필요성에 따라 부서 요청에 의해 채용하였을 뿐 측근 중 어떤 사람이 채용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며 “직원 채용 시에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랐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직원이 업무는 뒷전이고 선거 준비에 열을 올린다는 의혹 부분은 ‘지나친 억측’으로 규정하며 “전혀 사실이 아니며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어떠한 형태의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만일 정치활동을 하는 공무원을 신고해 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다만 시는 언론에 보도된 정책보좌관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며 시장이 평소 강조한 ‘공직자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 징계 양정기준인 감봉(경징계)보다 징계 수위가 훨씬 높은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시는 또 “정책보좌관의 경우 임기가 1년으로 2020년 10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업무성과 평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기를 연장했다”며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정책보좌관 임기연장 제한 사유로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산하기관 측근 채용 부분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 채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더붙였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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