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되나요] 노인 때리고 낄낄 댄 중학생..언제까지 애라고 봐줘야 하나

전승엽 2021. 1. 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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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인 공격한 07년생을 처벌해주세요."

"노인 폭행 중학생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들을 규탄하는 글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거나 노약자석에서 시비가 붙는 영상이 지난 21일께부터 SNS에 퍼지며 논란이 됐기 때문이죠.

한 영상에는 의정부경전철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이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겼고, 또 다른 영상에는 지하철 노약자석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앉아있다가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노인에게 막말과 폭력을 행사하고 이 장면을 직접 찍어 올리기까지 한 청소년들의 행태에 수많은 사람이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사건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자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의정부지역 소재 중학교 학생 두 명을 불러 폭행 혐의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현재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이 학생들의 나이가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10∼14세의 '촉법소년'과 14∼19세의 '범죄소년' 등으로 나뉩니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 취지에 따라 청소년들은 살인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구속과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역시 해당 중학생들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는데요.

이에 청소년이라 해도 제대로 처벌하고, 촉법소년 제도 폐지 등 소년법을 손보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기준은 청소년들이 무면허 음주운전, 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일이 많아지면서 최근 몇 년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정부가 공식 응답한 청원은 소년법 개정 문제였습니다.

2017년 10대 소녀들의 8세 아동 살해 사건으로 소년법 개정 문제가 큰 쟁점이 됐고, 관련 청원에 무려 39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것이죠.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민의 요구가 정당하다"면서도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해 소년법 개정으로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된다는 생각은 착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청소년이 일으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소년법 개정 요구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단골로 등장했는데요.

"요즘 청소년은 옛날과 다르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 역시 형사미성년(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지를 밝혔죠.

교육부는 지난해 '제4차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가해 학생 교육 등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0세 이상∼만 13세 미만으로 내리겠다는 내용을 담았고, 법무부는 이보다 앞선 2018년 '제1차 소년비행 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소년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 범죄 예방은 단순히 엄벌을 통해 해소되는 게 아니"라며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과 다양성, 아동 발달 과정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 역시 "부모 등 보호자가 부재해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보호기관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교화하면 효과가 없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 벌 안 받는다"고 말하는 일부 청소년들.

소년법 개정으로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할지, 청소년 문제 예방과 청소년 교화에 더욱 힘써야 할지 어른들의 고민이 깊어갑니다.

전승엽 기자 김지원 작가 주다빈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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