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덮고 넘어갈 일 아냐".. '커지는 의혹' 면직비서 "부당해고 가해자는 류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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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사진) 의원실에서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수행 비서가 직접 목소리를 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당 전국위원인 이모 비서 A씨는 전날 당 전국위원회에서 신상 발언 기회를 얻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정의당 지역위원회 당원은 지난 29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류호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며 A씨의 이야기를 전해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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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사진) 의원실에서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수행 비서가 직접 목소리를 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의당 전국위원인 이모 비서 A씨는 전날 당 전국위원회에서 신상 발언 기회를 얻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A씨는 류 의원이 ‘가해자’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29일 낸 입장문에서 ‘업무상 성향 차이’로 A씨를 면직했고, A씨 본인도 ‘자세한 언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직접 “내가 싫다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류 의원이 노동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공식 사과도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A씨는 당사자 간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류 의원 측은 A씨와 이미 오해를 풀었다고 했었다.
연합뉴스는 “그냥 덮고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라는 한 전국위 참석자의 발언도 전했다.
A씨의 입장 표명과 관련해, 류 의원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류호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 노동법 위배”
앞서 한 정의당 지역위원회 당원은 지난 29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류호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며 A씨의 이야기를 전해 파문이 일었다.
그는 “류 의원은 (A)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해고 사유는 ‘픽업 시간 미준수’인데, 이 역시 노동법상 휴게시간을 위배했다는 것.
이 당원은 “류 의원은 해당 비서가 자정이 넘어 퇴근했으나 다음 날 오전 7시 이전 출근하게 했다”면서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면직 통보를 철회하고 재택근무를 명했다. 이는 사실상 ‘왕따’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당의 당 대표였던 분이 ‘사람이 한 번 실수할 수도 있으나 어떻게 성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 말이 생각나 묻어두기로 했으나, 장혜영 의원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 나도 용기를 내본다”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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