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업무모임 논란' 중수본 가나..마포구, 서울시에 질의서

최은경 2021. 1. 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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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방송인 김어준씨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턱에 마스크를 걸친 채 일행과 함께 있는 모습. 모임 참여자는 7명으로 확인됐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마포구가 방송인 김어준씨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서울시로 넘겼다. 이에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우면 중앙정부에 재질의 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업무 관련 모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는 31일 “김씨 일행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에 질의서를 지난 29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관련 민원이 제기된 지 열흘 만이다. 질의서는 이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 26일 “관계자 진술, 기타 자료 확보, 관계기관 질의·회신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한 뒤 최종 판단해 처리하겠다”면서 “내일이라도 서울시에 질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보고하면서 수정사항이 생기고 질의를 어디까지 할지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질의서가 29일 업무시간이 지난 뒤 전달됐으면 2월 1일 접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 “29일 서울시에 질의서 발송”

지난 18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아직 질의서를 받아본 뒤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질의 내용을 본 뒤 내부적으로 판단하되 시 차원에서 검토해도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포구 측은 “구체적 질의 내용에 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분명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고 전했다. 쟁점은 김씨 일행의 모임 성격이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사적 모임에만 해당해서다. 마포구는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방송 제작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판단 모호하면 중수본 문의”

앞서 지난 19일 마포구청에는 김씨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일행 4명과 마포구 상암동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마포구 확인 결과 김씨를 포함해 7명이 모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TBS에 따르면 이들은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이다.

TBS는 논란이 일자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입장문을 냈다.

서울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자료에 따르면 회사에서의 업무 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라고 봐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의 이후 5인 이상이 하는 식사는 금지 대상이다. 또 지침은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역시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서울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지침 일부. [자료 서울시]


마포구에 따르면 TBS는 “해당 모임은 방송 관련 기획회의였으며 매일 그 시간대 회의를 하는데 그날 회사에서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구에 보냈다. 7명이 모인 커피전문점이 위치한 건물은 TBS 사옥이 아니다. 마포구는 김씨 일행이 해당 커피전문점에서 회의해야 할 사정이 무엇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TBS “방송 위한 기획회의였다”

서울시 감염병관리과 관계자는 “이제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업무상 모임 주장 등과 비슷한 내용으로 판단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다”며 “일반 회사들이 회의 등을 계획하기 전 이것을 업무상 회의로 볼 수 있는지, 회의가 끝나고 식사가 가능한지 등을 질의한 사례는 있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김씨의 ‘턱스크’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냈다. 지침상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는 현장에서 착용을 계도했는데도 이를 불이행할 때 부과하도록 돼 있어서다.

최은경·함민정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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