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늘 '법관 탄핵안' 발의..사상 처음 국회 통과될 가능성

박지윤 기자 2021. 2. 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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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1일)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입니다. 오는 4일쯤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도 공동 발의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판사 출신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오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을 다룬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내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위헌적 농단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탄핵소추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등 사실상의 당론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홍정민/민주당 원내대변인 : 파면이나 해임 같은 징계는 국회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판사에 대해 기존의 제도를 활용해 국회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합니다.

[배준영/국민의힘 대변인 : 겉으로는 법관의 잘못을 단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 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민주당 일각에서 '민생에 집중할 때'라며 탄핵 처리에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의원 대다수가 탄핵 취지에 동의하는 상황이어서 탄핵소추안은 헌정사상 처음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결되면 탄핵안은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탄핵이 결정되면 임 부장판사는 5년 동안 공직은 물론 변호사로도 일할 수 없고, 퇴직 급여도 깎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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