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 가족 모였다고 과태료?..'코파라치' 사라졌는데 단속 어떻게?

류원혜 기자 2021. 2. 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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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에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 5명 이상 모일 경우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해당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한다"며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만일 설 연휴에 거주지가 다른 가족끼리 5인 이상 모임을 가졌다면 방역수칙 위반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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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설연휴, 찾아뵙지 않는게 '효'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포스터가 걸려 있다./사진=뉴스1

이번 설 연휴에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 5명 이상 모일 경우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해당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간 모임까지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한다"며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바깥도 아니고 집에서 모일 텐데 저걸 어떻게 단속할 거냐", "교회부터 잡아라", "이동제한금지 조치를 내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만일 설 연휴에 거주지가 다른 가족끼리 5인 이상 모임을 가졌다면 방역수칙 위반 신고 대상이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고 대상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영업·모임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3밀(밀폐·밀집·밀접)이 일어난 경우 △마스크 미착용 등이다.

그러나 사실상 가족간 모임을 적발해 사진 촬영, 위반 지역 등 증거와 함께 신고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신고 포상금 제도도 사라진 상태다.

앞서 정부는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을 주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했지만, 무분별한 신고 경쟁 등을 이유로 지난달 7일 이를 중단했다.

/사진=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인 이상 금지 조치는 전 생활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며 "행정적으로 점검·적발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민께서는 그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 응해달라"고 말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떨어져 지내는 가족은 설 연휴를 맞아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은 또 이번 설 연휴 이동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했다. 이제까지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가 관례였다. 정부는 명절 기간에 거둬들인 통행료를 방역 활동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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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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