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인내 비웃듯..방역수칙 위반한 지자체 공무원들

강현석 기자 2021. 2. 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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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마스크 거부한 당진 사무관
속초에선 39명 외유성 출장
무안군수는 8명이 모여 낮술
도박·노래방 술판 경찰들도
행안부, 복무위반 11건 감찰

“너 대학은 나왔느냐? 내가 (방역) 지침을 알아보고 다시 오겠다.”

충남 당진시의 한 카페 주인은 지난해 11월20일 한 손님에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그는 “내가 비염이 있는데 마스크를 착용했다가 죽으면 어쩔 거냐? 코까지 올려 쓰도록 한 공문을 제시하라”며 카페 주인의 마스크를 벗기려고까지 했다.

해당 손님은 당진시의 간부공무원(사무관)으로 밝혀졌다. 이 공무원이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을 거부하고 소란을 떨던 때는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던 시기였다.

조사에 나선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실은 방역수칙 위반과 공무원 품위훼손으로 해당 사무관을 중징계하도록 당진시에 지난달 25일 요구했다. 복무감찰관실은 “카페 주인이 관련자가 지자체 공무원이라 향후 영업과 관련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일탈’이 잇따르고 있다. 공무원들의 방역수칙 위반은 정부 방역시스템에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안부는 1일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심 사례 11건에 대해 복무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행안부는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위반 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원도 속초시 공무원 39명은 정부의 ‘국내외 출장금지’ 지침을 무시하고 지난해 11월 말 두 차례로 나눠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 출장을 다녀왔다 적발됐다.

행안부는 “방역지침을 무시한 외유성 출장”이라고 판단하고 기관장 경고 조치를 했다.

방역을 책임진 단체장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도 있다. 김산 전남 무안군수는 지난달 2일 부군수와 과장 등 공무원 8명과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낮술을 곁들여 진행된 식사는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당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됐다.

전남 보성군 공무원은 배우자가 자가격리됐는데도 군청에 출근했다가 지난달 28일 확진됐다. 이로 인해 군청 전 직원과 민원인 744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하루 동안 청사가 폐쇄됐다. ‘공직자 코로나19 방역관리 복무 지침’에는 가족 중에 확진자의 접촉자나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공가를 사용하거나 재택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간부가 방역수칙을 무시하며 도박을 하거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30일 간부 경찰관 등 5명이 상점에 모여 카드 도박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남 보령경찰서 간부 경찰관도 지난해 12월31일 집합이 금지된 시간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공무원은 방역 현장에 투입되기도 하고 민원인과의 접촉이 많아 더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공무원이 따르지 않는 방역수칙을 국민들에게 지켜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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