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검사의 청구로만 치료감호 명령 '합헌'"
민경락 입력 2021. 02. 02. 06:00기사 도구 모음
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만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없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만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없도록 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치료감호는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1항과 7항은 치료감호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2019년 살인미수 사건을 심리하던 중 피고인에게 알코올 장애 관련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해 9월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치료감호는 본질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은 청구·판단 주체를 분리해 치료감호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며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치료감호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치료감호 관련 검사와 법원의 권한을 규정한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유가 된 살인미수 사건의 재판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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